사고자료 게시판의 차량 사진과 서류를 검토하는 전문가와 분심위 자문의뢰 안내

분심위 자문의뢰란 무엇일까? 일반 심의와 다른 점 알아보기

교통사고 과실을 협의하다 보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심위에 자문의뢰를 해보겠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양쪽 차량의 보험사가 같은 경우라면 일반적인 분심위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문의뢰도 분심위 심의인가요?”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나 차주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먼저 알아둘 점은 ‘자문의뢰’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공식 절차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 실무에서는 보험사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에도 자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사에서 흔히 ‘분심위 자문의뢰’라고 설명하는 경우 중,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공식 안내에서 ‘구상금분쟁심의 외’로 구분해 심의 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분심위 자문의뢰는 어떤 경우에 이용될까요?

일반적인 구상금분쟁심의는 서로 다른 보험사 또는 공제사 사이에 과실비율과 구상금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진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이런 구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구 측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사고나, 사고 당사자 양쪽의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험사 간 구상금분쟁 구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 구상금분쟁심의와 별도로 전문가의 과실비율 심의 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실무에서 이러한 절차를 설명하면서 ‘자문의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분심위와 가장 큰 차이는 결과의 효력입니다

일반적인 구상금분쟁심의는 보험사 또는 공제사가 체결한 상호협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심의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면 그 결정은 보험사 또는 공제사 사이에서 일정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반면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건이나 동일 보험사 간 사고 등에 제공되는 심의 의견은 일반 구상금분쟁심의와 같은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사고자료와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의견 자체가 보험사나 피보험자를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문의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 과실비율로 무조건 확정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상금분쟁심의와 심의 의견 제공 자료철을 나란히 놓고 결과의 효력 차이를 안내하는 이미지

자문의뢰도 사고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문의뢰라고 해서 심의위원이 사고현장에 직접 나가 사고내용을 새롭게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CCTV, 사고현장 사진, 차량의 진행방향과 충돌부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분심위와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와 사고의 핵심 쟁점이 제대로 전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선변경 사고라면 단순히 “상대방이 끼어들었다”는 내용보다 진로변경 시점,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두 차량의 거리와 속도, 상대 차량을 언제부터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이 사고자료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사자가 직접 자문의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심위의 심의절차는 기본적으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차주가 직접 분심위 시스템에 들어가 사건을 신청하고 자신의 자료를 등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자문의뢰를 요청하거나 보험사가 필요성을 판단해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사고 당사자는 담당자에게 실제로 어떤 절차에 의뢰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문의뢰를 하겠다”는 말만 들었다면

분심위의 심의 의견 제공 절차인지, 보험사 내부 또는 별도의 외부 법률자문을 의미하는지

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자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결과의 성격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문의뢰 결과가 나오면 판단 이유도 확인해 보세요

자문의뢰 결과를 전달받았다면 과실비율 숫자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고유형을 적용했는지, 기본과실은 무엇이었는지, 선진입이나 방향지시등 미사용과 같은 수정요소가 반영됐는지, 내가 전달한 블랙박스와 CCTV가 실제 심의자료에 포함됐는지

등을 자신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직접 심의자료를 제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사고사실이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됐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문의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상금분쟁심의 외의 심의 의견은 일반적인 구상금분쟁심의 결과처럼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또는 사고 당사자가 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요에 따라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안내에서는 이러한 심의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심의 의견 제공일로부터 14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과를 전달받은 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의견 제공일과 이의신청기간,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보험사 담당자에게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14일이 민사소송 자체를 반드시 14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심의 의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실제 소송 진행방법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블랙박스 영상의 핵심 장면을 살펴보고 자문의뢰에 필요한 사고 쟁점을 정리하는 운전자

자문의뢰라고 들었다면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에서 “분심위에 자문의뢰를 하겠다”고 설명했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일반 구상금분쟁심의인지 구상금분쟁심의 외의 심의 의견 제공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블랙박스·CCTV와 사고사진 등 어떤 사고자료와 주장으로 의뢰했는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셋째, 결과가 나왔다면 그 의견의 효력이 무엇인지와 이의제기 또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결국 분심위 자문의뢰는 단순히 “전문가에게 물어봤으니 그 결과가 정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절차로 의견을 구했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그 결과가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분심위 자문의뢰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자문의뢰’라는 표현은 분심위의 심의 의견 제공 절차를 의미할 수도 있고, 보험사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의뢰 안내를 받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와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보험사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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