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과실비율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아파트나 마트, 상가 주차장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차량이 서로 교차하고 주차와 출차가 반복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저는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왜 제 과실도 있나요?”
“주차하던 앞차가 갑자기 후진해서 부딪혔는데 이것도 과실이 나뉘나요?”
주차장 사고에서는 단순히 어느 차량이 움직였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통행상 우선적인 위치에 있었는지, 상대 차량을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피할 시간과 공간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과실은 통행의 우선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차장 사고 과실을 이해할 때는 먼저 두 차량 가운데 어느 쪽이 통행상 우선적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미 통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주차구획에서 통로로 새롭게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출차차량이 통로차량의 진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에서 통로로 나오는 차량에는 더 큰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통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보다 과실도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행의 우선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거나 사고를 피할 여유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전진 출차와 후진 출차는 과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구획에서 앞으로 나오는 차량과 후진으로 나오는 차량은 확보할 수 있는 시야가 다릅니다.
특히 후진 출차는 차량 뒤쪽과 측면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어 주변 통행차량을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통로 주행차량과 전진 출차차량 사고의 기본과실을 30:70, 후진 출차사고는 25:7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고의 정답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출차차량을 미리 볼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차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고와 차량 앞부분을 통로 쪽으로 내민 상태에서 정지해 있던 사고는 같게 보기 어렵습니다.
통로차량이 상당한 거리에서 출차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미 통로로 진입하려는 움직임도 충분히 보였다면 통로차량에도 감속하거나 주의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로차량 바로 옆에서 출차차량이 갑자기 움직였다면 통로차량이 현실적으로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인지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앞차의 주차를 기다리다가 후진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주차장에서는 앞차가 후진주차를 하기 위해 잠시 앞으로 진행한 뒤 다시 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차가 앞차의 주차를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완전히 정차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차가 예상보다 크게 후진해 뒤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뒤차의 뒤에도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어 더 이상 후진할 공간이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면 뒤차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로 뒤차가 미리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과 회피할 공간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앞차의 일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반대로 뒤차가 주차 중인 앞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했거나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을 판단할 때도 핵심은 정차 여부와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주차구획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무조건 후순위는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주차를 시작했는데 뒤나 옆의 차량이 그대로 통과하면서 충돌하는 사고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본래 차량의 주차를 위한 공간이므로 비상등, 방향지시등, 후진등 또는 차량의 진행모습을 통해 주차 동작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면 뒤 차량도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주차구획으로 먼저 진입을 시작한 차량과 통로차량의 사고는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차하는 차량과 주차를 시작한 차량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유지 주차장이라고 도로교통법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도로교통법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소유자가 국가인지 개인인지보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장소인지 등 구체적인 이용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일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동차보험의 과실을 판단할 때 아무런 기준 없이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의 통행구조와 차량의 진행관계가 일반 도로의 사고유형과 유사하다면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유사사고 유형을 참고해 당사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과실을 협의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주차장 사고에 관련 도표를 준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표시된 ‘10km·20km 이하’는 과실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는 ‘시속 10km 이하’, ‘시속 20km 이하’와 같은 안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표시가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안내라면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법정 제한속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관리기준이나 공통된 주행 약속을 알려주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이러한 안내를 크게 벗어난 속도로 주행했고 그 속도가 사고 발생이나 회피 가능성에 영향을 줬다면 보험사 과실협의나 분쟁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km 안내가 있는데 15km로 달렸으니 과실 10% 가산’처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속도와 주차장 구조, 시야, 사고와의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사람이 다치면 경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주차장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장소가 일반 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정차하고 부상자를 보호하며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가 신고되면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인적 피해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이 조사한다고 해서 경찰이 민사상 과실비율을 직접 70:30이나 100:0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주로 사고 사실과 법규 위반, 형사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보험사의 과실협의에서는 이러한 조사내용과 블랙박스·CCTV·차량 위치 등을 함께 참고합니다.
주차장 사고도 일방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양쪽 차량에 과실을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로를 정상적으로 서행하던 차량 바로 옆에서 출차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왔거나, 정차해 있던 차량이 앞차의 갑작스러운 후진을 피할 공간조차 없었던 것처럼 한쪽 운전자가 정상적인 주의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상대 차량의 일방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감속이나 정지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 일부 과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차장 사고도 통행의 우선관계 → 상대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 각 차량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순서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주차장 차량 간 사고의 과실비율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과 법률적 판단은 주차장의 이용형태, 차량의 진행방향과 속도, 블랙박스·CCTV, 충돌 위치 및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