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와 상담 담당자가 과실비율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태블릿의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살펴보는 모습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왜 제 과실도 있나요?”

“블랙박스를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고 같은데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과실비율 숫자만 보고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무조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사고 사실과 기준을 근거로 해당 과실비율이 제시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과 차량 사진, 충돌 위치, 각 차량의 진행 방향 등을 확인하고 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관련 사례 등을 참고해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담당자가 처음 제시한 과실비율 자체가 법원의 최종 판단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나 과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먼저 “왜 이 비율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은 기본비율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고라도 실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사고 유형별 기본적인 과실비율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당시 도로 상황과 운전행위에 따라 수정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 상태, 차량의 선진입 여부,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과속이나 급격한 진로변경,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이 사고에 따라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고 영상을 찾아 “이 사고는 80:20이니 내 사고도 무조건 80:20이다”라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모양이 비슷한 것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같은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블랙박스와 사고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고 자료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사고 순간만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전 각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선이나 신호, 도로표지,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돌 위치가 확인되는 현장 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영상만 가지고 있기보다 가능하면 블랙박스 원본 파일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계속 녹화되면서 사고 당시 파일이 덮어쓰기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 필요한 영상을 백업해 두면 이후 과실분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노트북으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과 차량 손상 사진을 함께 살펴보는 모습

상대방의 잘못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주의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분쟁에서는 상대 차량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당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사고를 발견하고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도 모든 사고에서 자동으로 상대방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운행 중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을 따질 때는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가”보다 각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을 안내받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적용한 사고 유형과 판단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고 유형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어떤 사고 유형을 참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수정요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선진입이나 과속, 방향지시등 여부 등 사고 당시의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봅니다.

내가 제출한 자료가 모두 확인됐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영상이나 현장사진 등 중요한 자료가 누락됐다면 다시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은 결국 객관적인 자료와 사고 당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었다고 해서 경찰이 자동차보험의 최종 과실비율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형사·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고 사실이나 법규 위반 여부는 이후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몇 대 몇으로 나눌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구분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상 과실비율까지 자동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사이에서도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사고자료와 과실비율 인정기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확인해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합니다.

다만 사고 당사자가 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며, 대상이 되는 사고라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 신청을 요청하게 됩니다.

분쟁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보험사에 심의 접수 여부와 접수번호,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며 과실비율 분쟁심의 신청 대상과 접수번호,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모습

분쟁심의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실분쟁이 모든 경우에 보험사 협의나 분쟁심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의견 차이가 계속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나 분쟁심의 결과는 과실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과 절차가 되지만, 개별 사고의 최종적인 법률상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억울할수록 숫자보다 근거를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예상과 다르게 제시되면 누구나 억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블랙박스와 현장자료를 보관하고, 보험사가 어떤 사고 유형과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며, 중요한 수정요소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통한 과실비율 분쟁심의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헬프에서는 앞으로 일방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고, 차선변경 사고, 교차로 사고, 주차장 사고와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 등 실제 운전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과실 문제를 사고 유형별로 쉽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 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과 법률상 책임은 사고 영상, 도로 상황, 각 당사자의 운전행위, 관련 법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