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와 보험사 담당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차선과 차량 진행 방향, 충돌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

교통사고 과실비율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처음부터 양측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보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나는 “상대 차량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 보험사도 같은 사고 영상을 보고 서로 다른 과실비율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과실비율 숫자만 놓고 “나는 20%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거나 “상대방이 무조건 100%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에서는 먼저 서로 어떤 사고내용을 다르게 보고 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비율보다 사고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먼저 양측이 사고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선변경 사고라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 차량이 언제부터 차선을 변경했는지
  • 사고 전 상대 차량이 전방이나 측방 시야에 들어왔는지,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언제부터 인지할 수 있었는지
  • 방향지시등은 언제 작동했는지
  • 두 차량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 충돌 전에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거리가 있었는지
  • 실제 충돌 부위가 어느 부분인지

이 가운데 한 가지 사실만 달라져도 과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대 몇이 맞느냐”부터 다투기보다 어떤 사실관계에 의견 차이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험사에 과실비율의 근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에서 안내한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다시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기보다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 건가요?”

“기본 과실비율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고 사실이 반영된 건가요?”

“제가 제출한 블랙박스에서 어느 부분을 근거로 판단한 건가요?”

이렇게 확인하면 단순히 숫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어떤 사고 상황을 전제로 과실을 판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본비율과 수정요소를 구분해서 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비슷한 사고 유형의 기본적인 비율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선진입, 속도, 방향지시등, 진로변경 시점, 회피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이런 사고는 80:20입니다”라는 설명만 듣기보다 이번 사고에서 기본비율을 올리거나 낮출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사고내용을 주장한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좁혀야 합니다

과실협의가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양측이 서로 다른 사고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소유자와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 현장 사진과 차량 손상 사진을 비교하며 과실비율 협의의 쟁점을 확인하는 모습

예를 들어 한쪽은 직진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70:30인지 80:20인지 논의하기 전에 실제 차량의 진행 방향이나 차선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특정 시점, 도로 차선, 신호 상태,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돌 부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고내용을 하나씩 좁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내용 자체가 다르다면 경찰 사고접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협의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측이 신호 상태나 차량 진행 방향, 차선변경 여부 등 사고내용 자체를 서로 다르게 주장한다면 보험사끼리의 협의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고 상황에 따라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 사고 경위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현장자료 등을 확인하면서 서로 다르게 주장하던 사고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고, 이후 보험사 과실협의에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자동차보험의 민사상 과실비율을 70:30이나 80:20처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사고조사는 사고 경위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이후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과실 차이라도 실제 영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을 두고 10% 정도의 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숫자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실제 보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나 대차료 등 손해 규모가 크다면 작은 과실 차이도 실제 부담금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현재 다투고 있는 쟁점과 실제로 달라지는 금액, 분쟁을 계속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절차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실을 무조건 양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두고 다투고 있는지 알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 두세요

과실협의가 여러 차례 이어지면 처음 들었던 내용과 나중의 설명이 섞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한 날짜와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 상대 차량 선진입을 이유로 70:30 설명”

“9월 12일 – 블랙박스 추가 제출, 방향지시등 여부 재검토 요청”

정도만 기록해 두어도 이후 진행 과정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현장사진 역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며 과실비율 판단 근거와 재검토 내용을 수첩에 기록하는 모습

협의가 안 된다고 바로 분쟁심의부터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바로 분쟁심의 절차로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판단근거를 요청한 뒤, 누락된 자료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고내용이 있다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 자체에 큰 이견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경찰 사고접수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보험사 사이의 과실비율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는 사고 당사자가 직접 위원회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 사고의 경우 가입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를 요청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실협의가 어려울수록 쟁점을 하나씩 좁혀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자신의 사고인 만큼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실분쟁에서는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고 사실 때문에 과실에 이견이 발생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운행 중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이 크더라도 자신의 운전행위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면 일부 과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과실비율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숫자를 먼저 정하려 하기보다 사고내용을 통일하고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쟁점을 하나씩 좁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사가 적용한 사고 유형과 판단근거를 살펴본 뒤에도 의견 차이가 남는다면 경찰 사고조사, 과실비율 분쟁심의 등 상황에 맞는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순서입니다.

※ 이 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협의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과실비율과 법률상 책임은 사고 영상, 도로 구조, 차량의 움직임, 관련 법규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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